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6,887회 작성일 04-09-03 10:42

본문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7 | 생산일자 :2004-08-02

회신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 설립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 주세법 상의 특정주류 판매업(도매업) 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추천8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91 예규 ikwon2 27370 115 0 12-30
90 예규 ikwon2 9175 133 0 10-15
89 예규 ikwon2 8198 155 0 07-27
88 예규 ikwon2 7922 156 0 10-15
87 예규 ikwon2 7871 164 0 10-15
86 예규 ikwon2 7767 0 0 08-20
85 예규 ikwon2 7628 124 0 12-19
84 예규 ikwon2 7411 113 0 10-10
83 예규 ikwon2 7224 159 0 10-10
82 예규 ikwon2 7140 123 0 10-10
81 예규 ikwon2 7108 174 0 12-16
80 예규 ikwon2 7000 165 0 02-11
79 예규 ikwon2 6996 126 0 10-10
78 예규 ikwon2 6893 197 0 10-10
77 예규 ikwon2 6891 130 0 12-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