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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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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5,529회 작성일 04-09-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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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의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 생산일자 :2004-07-30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hr color="red"> 질의 
 
법인이 2002년 8월 설립하고, 동년 10월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일)한 경우 2003년 귀속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개념

《갑설》문리해석상 법인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환산함

《을설》법인 설립일과 실질 사업 개시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 개시일로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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