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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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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5,240회 작성일 04-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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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소득세 과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 | 생산일자 :2004-07-3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및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중 한 사람(부인)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한 사람(남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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