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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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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0건 조회 5,133회 작성일 04-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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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 생산일자 :2004-07-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장비 또는 설비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임대업에 사용되는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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