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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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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철 (211.♡.41.130)
댓글 961건 조회 6,456회 작성일 04-09-03 10:34

본문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 생산일자 :2004-07-29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06.01.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신설된 것) 및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1999.06.01. 이후 200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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