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임원상여금지급시 손급산입(불산입)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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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지급시 손급산입(불산입)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4-08-26| 조회 : 3
당사의 임금지급규정에
"상여금은 회사는 1년이상 근속 종업원에게 년간 기본급의
600%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짝수달 말)"라고 명시됨.
질의)
1)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되어 임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손금산입되는지(한도액은 주주총회의 임원급료 한도
내에서)
2)임금규정외 년말특별상여을 임원,직원들에게 100%추가지급
하여 년간 700%상여금 지급시 추가지급한 임원상여는(100%)
손금산입되는지(한도액은 주주총회의 임원급료 한도
내에서)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사여처분으로 되는지?
3)임금규정을 변경하여 임직원에게 정기 상여금600%와
년말 성과에의해 특별상여을 200%범위내에서 지급할수있다"
라고 명시하면 상기 질의에대한 문제을 회피할수있는
세법상 근거가 되는지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주주총회에서 한도액만 정하는 경우 등 포함) 손금불산입(상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당사의 임금지급규정에
"상여금은 회사는 1년이상 근속 종업원에게 년간 기본급의
600%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짝수달 말)"라고 명시됨.
질의)
1)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되어 임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손금산입되는지(한도액은 주주총회의 임원급료 한도
내에서)
2)임금규정외 년말특별상여을 임원,직원들에게 100%추가지급
하여 년간 700%상여금 지급시 추가지급한 임원상여는(100%)
손금산입되는지(한도액은 주주총회의 임원급료 한도
내에서)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사여처분으로 되는지?
3)임금규정을 변경하여 임직원에게 정기 상여금600%와
년말 성과에의해 특별상여을 200%범위내에서 지급할수있다"
라고 명시하면 상기 질의에대한 문제을 회피할수있는
세법상 근거가 되는지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주주총회에서 한도액만 정하는 경우 등 포함) 손금불산입(상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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