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국에서 국내계좌송금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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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계좌송금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08-26| 조회 : 0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시는데 이번에 한화로 1-2억정도를
어머니님 명의인 은행계좌로 송금하려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송금이 되면 은감위같은데서 계좌추적을 당하는지는
않는지 세금을 더 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송금액이 얼마정도 되야 추적당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비거주자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통장은 위사항과 관련해서
전부 문제없는지 비거주자통장을 얻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해외송금액이 미화1만불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았다 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석하여 외화유출 혐의 및 증여 혐의 등이 짙은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거주자통장등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시는데 이번에 한화로 1-2억정도를
어머니님 명의인 은행계좌로 송금하려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송금이 되면 은감위같은데서 계좌추적을 당하는지는
않는지 세금을 더 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송금액이 얼마정도 되야 추적당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비거주자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통장은 위사항과 관련해서
전부 문제없는지 비거주자통장을 얻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해외송금액이 미화1만불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았다 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석하여 외화유출 혐의 및 증여 혐의 등이 짙은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거주자통장등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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