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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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 | 답변일자 : 2004-08-25| 조회 : 5
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4항에의하여 공익법인에 포함되었으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명세서 및 자산총액 30억
이상인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 등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 공익법인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4항에의하여 공익법인에 포함되었으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명세서 및 자산총액 30억
이상인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 등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 공익법인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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