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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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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30)
댓글 64건 조회 4,267회 작성일 04-08-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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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 | 답변일자 : 2004-08-25| 조회 : 5

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4항에의하여 공익법인에 포함되었으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명세서 및 자산총액 30억
이상인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 등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 공익법인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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