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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구매승인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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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10,285건 조회 3,914회 작성일 04-01-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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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20>
 
설 잘쉬세여..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에 영세율첨부서류인 구매승인서를 제출시에 \'"근거서류의내용" 을 기재시에 수량 단가를 기재를 꼭해야 되나요? 만일에 근거서류의내용의 하나라도 기재누락을 하면은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에서 본인 세무사부가세신고시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여? 설 잘 보내세여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내용은 그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세무사 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전자세액공제가능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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