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업장별로계산서합계표제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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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21 >
1.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과세종료일이후 31일까지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도(과세면세겸영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부가세신고처럼 총괄신고승인을 얻어 총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계산서합계표를 구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나,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1.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과세종료일이후 31일까지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도(과세면세겸영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부가세신고처럼 총괄신고승인을 얻어 총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계산서합계표를 구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나,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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