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 인지의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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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 인지의 여부 | 답변일자 : 2004-08-24| 조회 : 0
서울 강남구 주택1채소유,서울서초구주택1채소유,전북 전주 주택 1채를 소유함으로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전주 소유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2004년12월말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전주주택의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입니다.2005년 1월1일이후 전주주택을 양도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 60%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이하인 경우 60%의 적용시 주택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세율)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서울 강남구 주택1채소유,서울서초구주택1채소유,전북 전주 주택 1채를 소유함으로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전주 소유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2004년12월말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전주주택의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입니다.2005년 1월1일이후 전주주택을 양도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 60%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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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이하인 경우 60%의 적용시 주택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세율)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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