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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퇴직금중간정산시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액의 귀속시기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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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102회 작성일 04-01-24 23:0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12 >
 
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퇴직금중간정산 실시 방침에 따라 '98.12.31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하였는데,
자금사정으로 여러번 분할지급하였고,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보상액(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고 보상액(이자)만 남아 있습니다.

(재경소득 46073-83, 2002 .5. 20) 예규에 따라 추가 보상액도
퇴직소득에 해당되는데, 이 경위 이 추가보상액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1) 입사일부터 ~ 1998.12.31일까지가 귀속시기인지요?
(2) 추가 보상액(이자)이 발생한 기간인 1999.1.1일부터 ~
지급시점까지가 귀속시기인지요?

아니면 다르게 귀속시기를 정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1308, 2002.10.9.

【질의】
중간정산퇴직금지연지급에 대하여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소득46073-83(2002.5.20.)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적용시기 및 수정신고의 방법은.

【회신】
공공기관퇴직금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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