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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 소득 공제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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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237회 작성일 04-01-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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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125 >
 
주택구입 장기대출( 전용면적25평이하) 을 받았는데 연말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법이 \'소득공제대상은 세대주이고 본인 명의의 주택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요즘 주택의 명의는 본인는 물론 공동명의로도 많이 하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 이름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제 집사람은 직장도 갖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법의 해석을 저희 회사에서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런 건지, 그럼 왜 소득 공제 대상인데 , 배우자 공제는 되면서 집사람 이름으로 집을 구입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제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리고 서민의 월급쟁이를 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군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제가 이해할 수있도록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당해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는 특별공제로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요건을 정한 것에 대하여 상담원이 입법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령에 대한 개정에 의견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새법령개정의견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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