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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반과세자가 수도료를 청구(매출)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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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205회 작성일 04-01-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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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10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일반과세자가 수도료 또는 간주부가세를 청구(매출)시에 계산서는 무엇을 발행하여야 하는가요?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부가세가 붙는 세금계산서에 발행 할 수도 없고.. 계산서를 안끊어주자니 상대편(거래처)에서 회계처리의 증빙이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3.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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