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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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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1건 조회 4,241회 작성일 04-01-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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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413 >
 
저희 회사에서 2000년 1기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매입공제를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상에 예전의 신고서를 적색으로 쓰고, 수정신고할 금액을 검은색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그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나고 납부서만 작성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끝나는지요. 이런경우가 첨이라서요. 그리고 가산세는 2000년 분인데 납부불성실은 5/1000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3/10000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면서 이만 ...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시 부가세 신고서식 각 해당란의 하단에는 당초 신고내용을 상단에는 정정내용을 병기하시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란에 기재하여 산출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이자율은 1만분의5로 적용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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