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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004년도부터 PG사에 의한 카드 매출 산출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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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53회 작성일 04-0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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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70>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개정된 부가가치세에서 PG 사 관련 카드 매출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PG사에 의한 카드 매출도 카드매출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일, 5만원 판매가로 판매를 하게 되면 고객이 5만원으로 PG 결제에 의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카드 매출을 5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5만원에 대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PG사 수수료하고는 관계없이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5만원을 카드매출 신고로 신고하고, 5만원에 대한 1%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뜻인지요?

세액공제가 기존 2%에서 1%로 하향 조정된 걸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재화 판매금액에 대하여 결재대행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잔여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며, 당해 전표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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