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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대1주택부수토지 계산요령(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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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30)
댓글 61건 조회 4,200회 작성일 04-08-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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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1주택부수토지 계산요령 | 답변일자 : 2004-08-23| 조회 : 0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필지(600평)에 단독주택1동과 정미소1동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하 30평은 주거용창고, 1층 30평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정미소 별도 건물로서 60평입니다

정미소은 영업용 건물입니다.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는 얼마인가요

(갑설)

주택전체 연면적 60평과 정미소 60평로서 부수토지를 안분하면

300평이 주택부수토지이다

(을설)

부수토지 안분하는 방법은 바닥정착면적으로 하므로 주택 1층

30평, 정미소 60평을 갖고 안분하면 600* 30/90 = 200평이

주택부수토지이다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회신을 하교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답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부수토지의 면적은 실제 용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아래 예규 및 통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서일46014-10162 | 생산일자 :2001-09-12


질의

1. 사실관계
- 대지 위에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제1동의 주택과 제2동 임대 중인 상가건물이 있음.
- 용도면에서 부수토지는 주택분 및 상가건물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음
2. 질의내용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바닥면적(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지 아니면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지
< 회신

동일 지번 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일 46014-1769 '98. 9. 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재일 46014-1769 '98. 9. 17)


소득세법기본통칙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소득세법기본통칙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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