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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경로자 및 장애자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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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620회 작성일 04-01-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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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3 >
 
부양자 중 부모님이 경로자 이면서 장애자인 경우
3가지 모두가 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 경로자, 장애자
그럼 1인이 300만원이 공제 되는 건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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