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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건축사 세금계산서및 계산서 발행의 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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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824회 작성일 04-0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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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3 >
 
항상 빠르고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2가구이며,국민주택이하)일 경우

질문1:2층의 다가구주택(단독주택)부분은 면세가 적용될수 있는지?

질문2:만약 면세가 적용된다면 감리비도 적용되는지?

질문3:계약은 2003.7.1이전에 하고 설계가 완료되어 계산서 발행시점이 2003.7.1이후이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2002.12.30 개정)된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하여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3.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같은 뜻 : 서삼46015-11107, 2003.07.11)입니다.

4. 한편,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또한,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637, 1996.04.04)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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