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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교부분 세금계산서 이중발행 금지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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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91회 작성일 04-01-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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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8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분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에 대하여..

실제로 법인(개인사업자)이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법인카드 미소지로 인해 회사직원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등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 할 경우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에 해당한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3.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경우로그 대가를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4.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 등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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