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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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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13회 작성일 04-01-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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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1>
 
저희 회사(공급받는자)는 부가세 2기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ABC(주)-창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을 ABC(주)-부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ABC(주) 동일법인이며, 사업장은 다르며, 대금송금은 ABC(주)-부산 사업장으로 함.-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을 올바르게 수정신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예규내용(부가46015-112, 1996.1.19)이 저희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A"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2857, 1999.09.17)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통화하여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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