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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2주택이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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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5,594회 작성일 04-01-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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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64 >
 
수고하십니다.
예를들어 투기지역이 아닌곳에 아파트가 있고(예를들어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 등), 투기지역에는 1가구의 아파트만 있다면 이것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즉 아파트가 몇개가 있지만 투기지역에는 1가구의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면, 투기지역에는 아파트가 1가구만 있으므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때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
이며, 주택수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이 투기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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