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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지역(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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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44회 작성일 04-01-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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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8 >
 
투기지역에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투기지역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등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이외의 모든 부동산(예를 들어 상가)을 말하는 것인지요?또한 천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데고 있는지요?


<답변>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택(그 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2003.5.29일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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