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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이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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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04-0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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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19>
 
이번에 제 아내가 대학편입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집을 구입했으니까 올해 1년이 됐구요.
대학편입으로 가족모두가 이사를 갑니다.
이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의 양도일 전에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 전,후에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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