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다음과 같은 상황의 업종의 경우 정확한 업종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41.130)
댓글 0건 조회 3,827회 작성일 04-08-16 15:21

본문

다음과 같은 상황의 업종의 경우 정확한 업종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04-08-16| 조회 : 2
더운데 얼마나 힘드신지요..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 업종을 인력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는데 이것이 직업소개라는 사람도 있고 고용 알선이라는 사람도 있고 직업소개의 경우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여 그 분류가 심히 까다로와 한번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이 업종은 일단 회사가 모델이나 도우미가 필요할 경우에 이 회사랑 계약을 맺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요,, 도우미나 모델의 경우 도우미는 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며 모델은 원천징수를 하여 비용을 떨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직업소개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되지 않나요?? 또 어느 이는 이를 용역이라고 보고 무슨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 드리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을 직원 또는 인력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등에 소개를 해 주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소에 속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알선수수료가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하에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인력 알선이냐 자기의 책임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이 제공하는 노동력 등의 대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귀 경우 허가없이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46015-1804, 1994.09.05. 및 부가46015-313, 1997.02.13)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재무부 부가46015-18, 1992.02.15)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기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지인 4041 8 0 07-08
3573 상담(국세청) 지인 3593 8 0 07-13
3572 상담(국세청) 지인 3965 8 0 07-13
3571 상담(국세청) 지인 4084 8 0 07-14
3570 상담(국세청) 지인 4346 8 0 07-15
3569 상담(국세청) 지인 3698 8 0 07-15
3568 상담(국세청) 지인 4179 8 0 08-10
3567 상담(국세청) 지인 3750 8 0 08-11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828 8 0 08-16
3565 상담(국세청) ikwon2 4288 8 0 11-30
3564 상담(국세청) ikwon2 4148 8 0 12-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4078 9 0 01-0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4209 9 0 01-11
3561 상담(국세청) 지인 4229 9 0 01-15
3560 상담(국세청) 지인 4174 9 0 01-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