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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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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891회 작성일 04-01-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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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97>
 
아파트소재지: 서초구 반포동(투기지역)
매수일: 2001년 2월 20일(거주)
전세계약 :2002년 7월
근무지발령(군의관):2003년 5월 10일, 제주도(세대전원이주)
현재까지,
위와같은 상황에서 현재일로 양도하면 비과세조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의 양도일 전에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 전,후에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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