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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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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9)
댓글 0건 조회 3,749회 작성일 04-08-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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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문의 | 답변일자 : 2004-08-11| 조회 : 0

안녕하세요.

제조업(의약품)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별표 4] 환경보전시설 중 제1호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투자하게 된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호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8] 탄화수소 가스물질로써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이상인 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50PPM 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강제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별표4]의 환경보전시설 중 제1호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한 경우 환경보존시설의 자산분류는 「기계장치」「기구공구」「집기비품」중 어느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질문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4]의 환경보전시설의 자산분류가 「기구공구」「집기비품」으로 분류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법 제26조)와 환경·안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25조)를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4]의 환경보전시설의 자산분류가 「기계장치」로 자산분류될 경우 「기계장치」분류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은 자산으로 한정하여 자산분류기준을 적용되는지?

즉, 「기계장치」자산분류는 공장 생산시설에 설치하여 가동 운영하는 자산이 아닌 법인세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은 자산으로 한정하여 자산분류기준을 적용되는지?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답변

귀 질문1의 경우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시설은 구축물(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과 기계장치(구축물과 구분가능한 처리시설과 관련한 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기기공구 및 집기비품은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가구, 사무기기, 시험및 측정기기, 용기, 의료기기 등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환경보전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업종별자산으로서,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 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환경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은 선택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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