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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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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30)
댓글 0건 조회 4,177회 작성일 04-08-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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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 답변일자 : 2004-08-10|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상담사례를 찾아보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A씨가 현금5억원(기본재산 4억, 운영재산 1억)을 출연, 재경부인가받은 비영리 재단법인 학술단체입니다. A씨는 재단 이사로 취임하였지만 특수관계인이 없으며 임기후 이사 사임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추가 출연을 하실 계획입니다.
증여세 관련으로 저희 같은 재경부인가 비영리 재단법인 학술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비롯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현금 5억원을 금융기관 예치하고 3년간 이자소득 2억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내는지요?(당초 5억은 그대로 있는 상태임) 만약 낸다면 과세대상은 얼마인가요?(5억 또는 3억)

2. 현금 5억원을 부동산(일반사무실)매입하여 3년간 사무실임대소득 2억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내는지요?(당초 5억은 그대로 있는 상태임) 만약 낸다면 과세대상은 얼마인가요?

3.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사업비 사용으로 축소할 수 없고 기본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재산을 3년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출연재산은 원금 그대로 보존하되 운용소득(이자)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예금하거나 임대용건물을 구입하는 등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도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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