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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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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829회 작성일 04-0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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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73 >
 
저는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25평인 아파트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과세 요건 2년 거주를 위해 제가 입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형님이 전세를 빼서 형님가족과 함께 2년정도 거주하려고 합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겠지만 감수 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혹시 바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 전입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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