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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실거래가 과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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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340회 작성일 04-01-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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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7 >
 
1. 2002년 7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축을 하여 살 생각이었으나 생각보다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개축을 포기하였습니다.

2. 단독주택으로 2002년 말부터 계속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매기가 없어 현재까지 거의 1년이 넘도록 물건을 보러온 사람도 없습니다.

3. 2003년 1월 구로구 구로동에 26평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곳에서 살 고 있습니다 (2주택이 되었습니다).

4. 송파구는 2003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매입가격 - 실거래가 매매계약서이며 1억9천만원 입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기준시가인 8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 매도가격 - 실거래가 매매계약서이며 2억2천만원 입니다.
(3) 기타 집수리 및 설계비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를 포함해서 대략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매입가격 수준에서라도 급매를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CASE 1) 실거래 매입가격 (1억9천)과 매도가격 2억2천만원의 차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 (실거래가 : 투기지역이니까. 필요경비 : 빼야 하겠죠)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등록세 취득세및 개축비용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9%의 세율을 적용하며 2004.1.1부터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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