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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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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296회 작성일 04-01-24 18:1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49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지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1년 이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을 시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후에 구입한 빌라를 먼저 매도한다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만족을 해도 세금을 50%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지요?
(아파트, 빌라 둘 다 투기지역 소재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및 거주기잔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며 보유기간이 1년이내 자산인 경우 50%의 세율.2년미만 1년이상 40%.2년이상인 경우 9% - 36%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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