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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질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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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785회 작성일 04-01-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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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5 >
 
자동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 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개인이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법인은 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수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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