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과세급여 5년간 소급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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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3 >
초등학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비과세적용 가능한 법의 근거조항 및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과세처리로 인한 5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당해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이 경우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경우 이에 해당된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의 방법은 없으(법적구제방법은 없음-2003년 12월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전에 는 적용되지 않음)나 해당세무서에 고충을 청구하여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초등학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비과세적용 가능한 법의 근거조항 및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과세처리로 인한 5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당해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이 경우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경우 이에 해당된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의 방법은 없으(법적구제방법은 없음-2003년 12월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전에 는 적용되지 않음)나 해당세무서에 고충을 청구하여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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