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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총괄납부시 사업장 추가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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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700회 작성일 04-0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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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0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부가세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4.1.1자로 새로운 사업장이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추가되는 사업장만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얻어어 하는지요.
만약 사업장추가 승인을 얻을 경우 언제부터 총괄납부를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은 어디에 나와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 사업징이 신설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입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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