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변경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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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9 >
제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의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주체의 변경에 해당되어 당초분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2.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신고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상담번호 "37702번"에 게재된 내용(신규사업자등록의 경우 : 111892번)을 참고(“2003. 11.1 이전 게시판”을 보시려면 여기를 Click하세요)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장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의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주체의 변경에 해당되어 당초분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2.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신고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상담번호 "37702번"에 게재된 내용(신규사업자등록의 경우 : 111892번)을 참고(“2003. 11.1 이전 게시판”을 보시려면 여기를 Click하세요)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장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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