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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대출관련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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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09회 작성일 04-0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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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7 >
 
저희회사는 전자회사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사정이 안좋아 개인한테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대출받은 돈에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인정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지급시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만일 대체할 계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그 개인을 대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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