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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신고에 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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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822회 작성일 04-0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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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58 >
 
양도소득세신고를 제가 직접한번하려고 하는데 용어도 너무생소하고해서 엄두가 나질않네요...
어떻게해야 돼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달랑한장있거든요?...........
 

<답변>
 
김명운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1.1이후 적용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시기는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②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③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④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 : 60%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⑤ 미등기 양도 : 70%
⑥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적용(탄력세율 적용시기는 미정이며, 탄력세율 적용시 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됨)

2. 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계산 작성하여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실가계산의 경우)
- 양도비 등 필요경비 지출 영수증(실가계산의 경우)

3.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세율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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