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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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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234회 작성일 04-0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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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99 >
 
작년 2월에 대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할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답변>
 
홍성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질의일 현재 대전시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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