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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가구 2주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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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24회 작성일 04-0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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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69 >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청주에 살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충주에서 혼자 사시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노환으로 혼자 거주하시기가 위태로워 청주로 일단 모시고 와서 청주에 기거하시며 충주도 왕래하고, 아파트에는 살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내 주민등록 가족사항에 장모로 등재시켰는데 청주서부세무서에 문의하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혹자는 장모님을 동거인으로 등재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주택은 나의 명의.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같은 곳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박종무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등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적용받을수가 있는 것이나, 합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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