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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세심판원의 판결결과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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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14회 작성일 04-0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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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1 >
 
국세심판원의 판결결과 2003중2928번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실제 생활을 따로 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1개 있고 저의 모친 이름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1개 있었습니다. 제 모친은 실제로 제가 결혼 해서 분가하기 전 집에 살고 계시고 저는 따로 분가를 하면서 아파트를 1개 분양받아 살고 있다가 상기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하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습니다.물론 제가 분가를 하면서 어머니의 주민등록도 제 한테로 함께 옮겼습니다. 이유는 모친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못하시고 각 종 세금 , 선거에 관련된 일 등 을 제가 처리 해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알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 칠전의 국세심판원의 판결결과를 보면 이런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나와 있네요(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경우 제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불받아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은 2003년 7월 31일 입니다
 

<답변>
 
안병국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등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각각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불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실지내용이 다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달리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예를 든다면 우편물 수령증, 전화·전기요금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을 들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의 사실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예시의 증빙들은 동일세대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여러가지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법테두리 내에서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성심껏 처리해드리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고충상담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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