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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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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11회 작성일 04-01-24 17:4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58 >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2001년 2월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이번2003년 11월 부터 입주 시작이어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아파트 샷시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팔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모두들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혜연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이 경우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미등기양도주택에 해당하거나 분양권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1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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