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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 1주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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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2,703회 작성일 04-0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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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38>
 
현재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거주.
부산 해운대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32평아파트 본인명의 199년 1월부터 소유. 2004년 6월에 분당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등기 할 예정임.
이 경우 입주 후 1년 이내에 부산의 집을 매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지?
아니면 신규입주할 주상복합아파트의 등기예정일 이전에 잔금처리가 되도록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느 지를 알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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