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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세-해외근무수당에서 정의하는 월정액 급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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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246회 작성일 04-0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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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8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6 제3항에서 정한 월정액금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일46011-10033,2004.1.6)
라고 하셨는데 두 월정액 급여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Α(근로소득) - α(비과세소득)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
Α(급여의총액) - γ(부정기적인 상여) - β(실비변상적 급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조특령 제16조의2 제1항) :
전단 : Α(급여의총액) - γ(부정기적인 상여) - β(실비변상적급여) - 해외근무수당
후단 : Α(급여의총액) - γ(부정기적인 상여) - β(실비변상적 급여)

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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