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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긴급)대손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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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189회 작성일 04-01-24 17:32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9 >
 
지속적인 세무행정 혁신 노력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아래와 같을 때 대손세액공제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는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97.4월 물품 공급후 세금계산서 발행
2. 97.6월 거래처 부도 발생
3. 2001.6월 부동산 임의경매후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당사 무배당

아래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1.1기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1월 현재 경정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2.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으로 충당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대로부터 새로이 진행(부가46015-104, 98.01.17)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2001.1기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난시점인 2004.1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附令63의2 ②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97.1기분에 대해서는 2002.1기 까지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긴지요, 아니면 2번과 같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가능한지요?
4. 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1번도 불가능하여, 결국 대손세액공제를 못 받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신청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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