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영세율가산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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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0 >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2기예정에매출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누락했습니다
2003년 2기확정분 신고시에 적용하여야 할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과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두가지 다 적용해야 하나요
감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300, 1997.6.12)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2기예정에매출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누락했습니다
2003년 2기확정분 신고시에 적용하여야 할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과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두가지 다 적용해야 하나요
감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300, 1997.6.12)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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