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인터넷 정보이용료의 과세여부(국제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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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1 >
UAE 소재의 인터넷 정보제공 회사(건설영업정보 site, 국내에 사업장 없음) 에 1년 단위 유료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 site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know-how가 아니고 범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궁금증은
1. 1년 단위로 가입을 갱신하고 있는 당 service가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service가 아니라 대금만 연1회 지급할 뿐 용역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2. 용역이 몇년간 지속되고 있는 바
3 site를 제공하는 업체는 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국내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점
know-how 제공등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지만, 상기 3가지 이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해 가입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인적용역소득의 대가라면 (사요료소득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UAE 소재의 인터넷 정보제공 회사(건설영업정보 site, 국내에 사업장 없음) 에 1년 단위 유료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 site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know-how가 아니고 범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궁금증은
1. 1년 단위로 가입을 갱신하고 있는 당 service가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service가 아니라 대금만 연1회 지급할 뿐 용역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2. 용역이 몇년간 지속되고 있는 바
3 site를 제공하는 업체는 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국내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점
know-how 제공등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지만, 상기 3가지 이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해 가입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인적용역소득의 대가라면 (사요료소득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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