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최저한세 적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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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8 >
2004.1.1부터 시행되는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0%로 규정하고 부칙 33조에서는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 종료일이 2003년 12월 31일인 법인은 2004.1.1부터 2004.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년도 종료일이 2003년 12월 31일인 중소기업은 10%의 최저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가 10%로 개정(2003.12.30 법률 제7003호) 되었으나, 이는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관련)은 2004.1.1.이후 과세표준신고(기한후 신고 제외)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004.1.1부터 시행되는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0%로 규정하고 부칙 33조에서는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 종료일이 2003년 12월 31일인 법인은 2004.1.1부터 2004.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년도 종료일이 2003년 12월 31일인 중소기업은 10%의 최저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가 10%로 개정(2003.12.30 법률 제7003호) 되었으나, 이는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관련)은 2004.1.1.이후 과세표준신고(기한후 신고 제외)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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