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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초등.중학생자녀의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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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1건 조회 4,255회 작성일 04-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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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
 
안녕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둔 봉급생활자 학부모로써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 자료로 제출 할수 있는 서류가 무엇 인지요?
현재, 대부분의 초.중학교 교육비가 면제되고 있는데 알고계시겠지만 각종 학원비니해서 매달지출되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되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저와같은 자녀를둔 봉급생활자가 공제혜택을 보기위해 막상 제출할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한 현실입니다.
소문에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납부영수증을 제출 할 경우 교육비 공제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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