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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추정상속재산 포함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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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036회 작성일 04-0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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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
 
평소 국세행정에 수고많으십니다.

상속세중 2년이내 처분재산등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은 2003년 9월 15일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1년 11월 7일과 21일 토지매각계약 2건을 총 13억원에 체결했습니다.

피상속인 이 토지들을 매각한 목적은 2000년 2월 구입계약을 체결한 학교재단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
계약서상 대금지불일자는 2000년 2월 : 2억 2000년 7월 : 8억
2001년 9월 6억5천만 입니다.

자금사용일자보다 처분재산 조달일자가 더 늦은 이유는 소유부동산의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은 학교재단 구입대금 결제를 위해 우선 친분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금지불후, 이후 부동산 매각시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질의 1. 재단구입및 토지매각과 관련한 등기부 내용에 따르면,피상속인의 자금조달일자(토지매각일)보다 사용일자(대금지불일)가 더 빠르게 되는데, 사실관계상은 부동산처분자금은 재단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지불을 위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액은 용도입증에 해당되어 추정상속에 포함되지 않는가?

질의2. 만일 재단구입일이 부동산처분일보다 더 빨라서 정당한 처분금액 사용처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용증 내지 영수증은 처분금액 사용처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답변>
 
o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재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지출 및 사용처 등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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