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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급합니다] 근로소득 인적공제에 대해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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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014회 작성일 04-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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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3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2003년 귀속 소득공제신청에 아버지를 올렸는데 총무팀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될거라고 통보해와 질문드립니다.

이유인 즉슨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한의원에 나가 일을 도와주고 계신데 근소세 경력 전혀 없으시고 다만 별도의 의료보험 정도만 적용받고 계신데 이유여하 불만하고 배우자가 소득공제 우선이기 때문이라는군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지만...

아버지께선 의료보험 상에도 저의 피보험자로 올라가 계시고 자세한 것은 어머니가 다니고 계신 한의원에서 업무를 맡기는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겠지만 근소세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소득정도가 미비하여 본인만으로도 세액 전액환급 대상이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연 1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을 적용받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자식의 공제대상자로 올라갈 수 없는건가요?

내일이 급여일인데 오늘에야 딴지를 걸어오니... 너무나 급한 사안이 되서 그러하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가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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